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검찰은 2010. 4. 21. 10:00~15:00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57개 지검·지청 공안(담당)부장검사, 지청장 등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일까지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선거사건 집중 관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면서, 선거 관리의 원칙으로 ‘공정, 중립’을 제시하였고, “검찰의 수사와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되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라”고 하였으며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뜻과 심판이 최우선이 되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범죄에 검찰의 역량과 중심을 집중하는 한편, 불법시위·정치파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논의하였다.

□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대응방안

① 선거비리 총력대응 시스템 본격가동 : 특수부·형사부 인력 단계적 투입
② 3대 중점단속대상 범죄 및 공천·경선 관련 선거비리에 역량 집중
※ 3대 중점단속대상 범죄 :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③ 선거비리 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정정당당하고 수준높은 수사 전개
④ 선거비리로 인한 재산상 이익 추적 및 환수 : 예외 없는 몰수·추징

□ 불법시위·정치파업 대응방안

또한 불법시위·정치파업 등 공공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불법시위·정치파업은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①정치적 목적 파업 ②경영권 관여 목적 파업 ③폭력적 파업, ④타사업장 연대 파업 등을 중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그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는 물론, 외부세력 등 배후조종자에 대하여도 불법에 상응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법과 상식이 지배하고, 서로 신뢰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한편, ①경찰관 폭행 및 장비 손괴, ②위험한 물건의 사용, ③ 도로점거 등 불법·폭력시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구속수사하고, 각 검찰청에서 그 피해에 대한 구제 소송을 지원하며 야간옥외집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연례적인 정치파업·불법시위의 단절을 위해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문적인 시위꾼과 상습 주동자 등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불법파업과 시위의 반복을 막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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