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텍, 27억원 조세심판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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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텍 코스피 010820
2010-04-22 14:09
창원--(뉴스와이어)--초정밀분야 방위산업 및 국내 최초 얼굴인식보안 전문업체 퍼스텍(대표 전용우, 010820)이 27억 원 규모의 조세심판 청구에서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퍼스텍은 지난해 5월 창원세무서로부터 26억 원의 법인세 경정 조치를 받았다. 이는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에 대한 것으로 회사 측은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퍼스텍은 이번 승소로 약 27억원 가량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퍼스텍 개요
퍼스텍은 1975년 창사이래 명실공히 방위산업의 전문업체로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하여 화포분야, 기동분야, 유도무기분야, 항공분야 등 무기체계에 더욱 막중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보안기술인 얼굴인식보안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여권 · 출입시스템 · 컴퓨터보안 · 현금입출금기 · IC카드 등의 응용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웹사이트: http://firstec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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