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에 올해 1485억원 투자
현재 IPTV 및 원격의료/교육 등 다양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망은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도시지역 중심으로 망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농어촌 마을은 정부의 정책지원 없이는 광대역망 구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성이 없는 50세대 미만의 마을에 대해서는 정부(36억원), 지자체(23억원), 사업자(46억원)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105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역까지 광대역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매칭펀드 형식의 정부 주도 사업 외에도 SK텔레콤과 LG텔레콤 각각에게 인수·합병에 따른 인가조건으로 50세대 이상 농어촌 마을에 광대역망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통신3사는 올해 총 1,3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광대역망 기반의 다양한 생활밀착형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농어촌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보급할 계획이다.
향후, 본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망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u-City, 무선 광대역망(WiBro, WiFi), 사물통신(M2M) 등 스마트 인프라를 농어촌 지역에 확산하고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방안도 논의·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은 본 협의회를 통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 지역균형 발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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