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한 EI 및 일교조 회신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al, EI)와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가 지난 20일 한국교총이 “외국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 여부 및 사례”를 묻는 서한에 대해 “그러한 사례가 없으며, 명단공개는 교원단체의 권리 및 사람의 권리(사생활의 권리를 포함)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송부해왔다고 밝혔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al, EI)는 프레드 반 리우벤(Fred van Leeuwen)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귀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원단체(노조) 회원정보를 공개한 것은 교원단체(노동조합)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EI는 다른 나라 -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정보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는 회원정보 및 회원의 활동 등에 관련한 노동조합 정보의 불가침성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세계노동기구 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노동조합 회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명부는 노동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만일 한국교총이 EI로 하여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진행시키기를 원한다면, EI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CFA ;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에 제소를 준비할 것이고, 그와 함께 한국 당국에 보낼 항의서한을 준비하겠다”는 강력한 뜻도 전해왔다.

일교조는 나카무라 유즈루(Yuzuru Nakamura) 위원장, 오카모토 야수나가(Yasunaga Okamoto) 사무총장 공동명의의 서한을 통해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전례가 없다”며, “한국의 경우처럼 해당 국회의원이 교원의 명단과 교원의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그의 행동은 교원의 시민사회 권리와 위배되므로, 이번 일에 대해 한국교총(사무총장)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한국교총이 교원단체 명단 공개 사례 여부를 확인코자 요청한 EI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미국 NEA, 미국 AFT는 아직 회신을 보내오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교총은 회신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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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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