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유사, 환경정책의 선도적 지평을 열다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 이만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위한‘시설관리기준 도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기준은 굴뚝이 아닌, 공정, 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협의회 구성은 시설관리기준이 공정·설비 등 사업장 내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복안이다.

정유사에서도 정책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고 있다. 지난 4.15일(목)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정유사 모 팀장은 “환경부에서 정책수립 초기부터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환경부에서도 잘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협의회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환경과학원 연구관, 환경공단 팀장, 석유협회 팀장 및 4개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팀장들로, 주로 각 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실무자들로 구성한 것도 협의회는 서로 정제되지 않은 허심탄회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굴뚝이 아닌, 공정·설비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특정유해대기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50%가 넘는다는 판단아래,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올해에는 자체적인 시설관리기준을 운영하거나 예정 중인 석유정제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관리기준을 마련·법제화할 예정이며,내년부터 연차별로 업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및 시설관리기준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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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대기제어연구과
박정민 연구사
 032-560-0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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