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서울--(뉴스와이어)--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천안함의 영령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오늘부터 천안함 침몰 영령에 대한 애도 기간이 시작된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젊은 우리의 영웅들, 그 영령 앞에 깊은 애도의 묵념을 올린다.

우리 모두가 평화라고 착각했다. 우리 모두가 안이한 평화의 타성에 빠져 있었다. 이때에 숨어 들어온 악랄한 전쟁의 악령이 우리의 영웅들을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악령과 전쟁할 각오를 갖지 않는다면 이 악령을 물리칠 수 없다. 전쟁할 각오가 없다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젊은이들의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없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다시 세우고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 세울 계기로 반드시 삼아야 한다.

2. 금강산 지역 부동산 몰수는 강도의 짓이다.

북한이 금강산 지구의 이산가족 면회소 등 5개 우리 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부동산을 동결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온 남측 관광객을 총격 살해하고도 진상요구와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요구를 묵살해 왔다. 그러다가 이제는 남측 재산을 몰수한다고 나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품격도 갖추지 못한 조폭 집단이다. 우리는 이들의 저의를 간파해야 한다. 저들은 천안함 침몰의 진상이 밝혀지고 대북 응징론이 대두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선두를 치고 있는 것이다.

관광지역내 재산에 대한 몰수나 동결 조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한국이 한번 화나면 무섭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북의 몰수나 동결 조치로 손실을 입게 될 기업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도 미리 미리 세워 두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에 대비한 조치를 확실하게 미리 세워 두어야 한다.

3. 판결 비판이 잘못인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이것은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사법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 특히 정치권에서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에 때로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흔드는 듯한 무분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아무리 법관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해도 법관 집 앞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는 행태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탓하는 부분은 잘못이다.

하급심 판결은 단순히 상급심 판결을 받기 위한 현관문이 아니다. 하급심 판결이 잘못되었더라도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이 대법원장은 법관의 판결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스스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든, 상급심 판결이든 판결은 헌법이 부여한 독립된 사법의 권한에 터 잡아 법관이 정의를 선언하는 일이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

상급심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하급심 판결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니 아직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하급심 판결의 중요성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라도 잘못된 판결은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부도 건전한 비판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혹독하게 느껴지더라도 겸허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독선과 부패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비판을 거부하는 사법권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

다만 판결이나 사법권에 대한 비판은 신중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이나 편향된 의식으로 판결을 공격하거나 떼법을 동원한 법관 공격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법치주의 행태이다.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20차, 21차, 22차 3차례 당무회의를 통해 6.2 지방선거 당 후보자로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17명, 광역의원 56명, 기초의원 169명 등 총 245명을 최종 확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앙당 공심위는 서울, 대전, 충남을 제외한 13개 광역단체장과 위임지역 3곳에 대한 추가공모를 오늘 오후 5시까지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1명, 울산지역 기초의원 1명 등 총 2명이 추가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금일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중앙당 공심위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대전시당 공심위는 지난 22일 오후 6시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구청장 1명을 비롯한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1명을 추가 공천후보자로 선정하여 차기 당무회의에 추천할 예정이며, 아울러 제9차 공심위는 28일 오후 6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내일 27일 11시 대전 오페라 웨딩홀에서 대전시당 여성위원회와 대전 선진봉사회 주최로 천안함, 금양호 유족 돕기 1일 찻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벼룩시장도 함께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주요당직자분들의 소장 물품 기부를 받고 있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오늘 오후 2시 종로 소재 육의전 빌딩에서 지상욱 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으며, 같은 시간 류종수 춘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다. 이어서 내일 27일 오후 4시 대전서구 둔산동 대산빌딩 9층에서 염홍철 전 대전광역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을 예정이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정운찬 총리가 여야 지도부에게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또 서로 딴청을 부리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정부 여당은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오만함의 극치를 버려야 함을 요구한다.

결국 며칠 후면 임기를 마치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작품으로 6월 지방선거에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 세종시 결론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건의하거나 4월 국회에서 처리시킬 자신이 없거든 이번 기회에 당의 간판을 내리는 것이 국가와 국민, 역사 앞에 죄 짓지 않는 최선의 선택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뻔한 세종시 백지화 시나리오를 참고 지켜보는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여론의 동향을 질질 끈다면 6월 2일 지방선거는 국토균형발전에 염원하는 국민들의 심판에 호되게 직면할 것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세종시 관련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300일째가 되었다. 정 총리는 다시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행보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한 이명박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큰일이 나면 근신하고 반성해야 할 이 때에 책임져야 할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걸려고 한다.

천안함 사건으로 이 정권이 거짓말과 약속위반, 무능한 정권임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신들의 병사들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안보에 구멍 뚫린 무능함을 드러낸 정권, 대통령과 총리가 책임져야 할 장본인임에도 오히려 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다.

소모적 국민논란, 국력소모를 해서는 안 됨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만과 독선이 살아 움직이는 후안무치한 불량한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다시 한번 약속과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말한 약속조차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슨 낯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속을 수없이 뱉어 내는가.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비수급 빈곤층의 대책마련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103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이 긴요하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4인 가구 136만원 이하이지만 생계를 위한 자동차 등의 소유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 초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초생활 수급자는 157.4만명인데 비해, 비수급 빈곤층은 103만명이다.

국가의 복지제공 책임의 상당 부분을 가족 부양에 맡기면서 까다로운 조항을 넣어 비수급층을 양산하고 있다. 자녀의 소득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지원금을 중단하지 않고 감소를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부양의무자 규정이 가족을 같이 살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비수급층을 수급층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과도한 재산의 소득 환산 등의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 우선 지방선거 10대 기본정책 공약 한 묶음이 있고 지역별 16개 시도의 5대 핵심공약을 준비했다. 각종 당의 정책 비교를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요청한 양식에 의해 안을 마련하였다.

10대 기본정책은 지난 번 정당정책에서 5개는 올리고 5개는 낮추겠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각 지역별 16개시도 5개 핵심 공약은 참고하셔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란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이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2010. 04. 2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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