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 협의회 구성·운영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지난 4월 16일(금) 프탈레이트 가소제 관련산업계, NGO, 전문가 등과 한자리에 모여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창립회의를 개최하였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동물실험 결과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어린이 장남감 및 수액백, 혈액백 등에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경영 리스크 저감에 기여하고자 산업계와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 '07.9.30 1차 협약 : 1개 조합, 가소제 제조업체 등 7개 업체 참여
'10.3.30 2차 협약 : 가소제 컴파운드 제조업체, 사용업체 등 15개 업체 추가 참여

이에 따라 환경부와 협약참여사들은 동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 노력을 증진하고 확산하기 위해 환경부, 전문가,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협약참여사를 대표하여 바이닐환경협의회, 완구공업협동조합, 중외제약, 녹십자MS 등과 환경부 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등 1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산업계에서 의장(바이닐환경협의회 이양훈 사무국장)을, 시민단체에서 간사(환경운동연합 고도현 감사)를 맡기로 하였다.

향후, 협의회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적정 규제범위 및 안전관리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내·외 정보 교류 등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환경조성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의 자율적 실천 및 실천사례 발굴·전파로 국내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안전사용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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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 / 손혜옥 사무관
02-2110-7951 /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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