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환경규제 강화와 녹색보호주의’

서울--(뉴스와이어)--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4월 28일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290호 ‘환경규제 강화와 녹색보호주의’ 보고서 주요내용

1. 국제무역과 환경 이슈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20세기 말부터 환경 이슈가 부각되어 다수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체결. 그러나 각국이 처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행상의 어려움이 표출.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적 환경규제는 국내 정책과는 달리 효과적인 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위반국에 대한 제재는 주로 보복수단에 의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녹색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움직임. 2009년 세계 무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12% 이상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기존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이 한계를 보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강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녹색산업을 규제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이 가시화

환경 이슈가 새로운 통상의제로 등장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 타결의 결과로 1995년 출범한 WTO를 중심으로 환경 관련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 무역효과를 수반하는 환경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환경과 무역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1년부터 DDA 협상에 환경분과를 추가

최근 기후변화 현상의 심화 및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로 환경관련 이슈가 신통상의제(New Trade Agenda)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여 他상품 및 서비스 무역확대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적. 구체적으로는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제약효과, 무역규제 완화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 효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의 환경적 측면, 환경마크(Eco-labelling) 요건 등을 논의

2. 녹색보호주의의 현황과 쟁점

환경정책을 가장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

녹색보호주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를 의미. 협의의 녹색보호주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의미. 광의의 녹색보호주의는 자국의 환경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치 또는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조치.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기업의 환경관련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

녹색보호주의는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 TBT 형태로도 나타남. 자국의 기술우위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새로운 표준 또는환경기술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은 개도국 수출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거의 모든 국가가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역대상 품목에 적용되고,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이 특징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녹색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는 경향. WTO에서도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유인이 증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형태가 다양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부족하고 환경 규제가 비교적 약한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공정무역(Fair trade)을 하자는 입장. 2009년 12월 개최되었던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구속력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幼稚산업인 환경 및 녹색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이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녹색산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 대내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녹색산업에 대해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를 도입

새로운 통상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규제가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처에서 무역분쟁이 발생 중. WTO는 2000년 국민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캐나다산 석면의수입을 금지한 프랑스의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정. EU의 GMO(유전자변형식품) 규제조치의 경우 2006년 WTO가 무역장벽으로 인정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에 있어 기술격차를 유지함으로써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역외 국가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설정

EU의 재생에너지 지침(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은 바이오연료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 동 지침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하자는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기술규제, 공정 및 생산방법 기준 등을 설정. 2020년까지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수송 부문은 10%를 바이오연료로 사용하도록 규정. EU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바이오연료 기업은 소비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여야 함. 바이오연료의 원료를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나, 탄소저장량이 많은땅, 늪, 숲 등에서 얻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

WTO의 규정 중 GATT 제1조, 제3조, 제1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녹색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됨. GATT 제1조는 동종 제품(Like products)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있으나 재생에너지 지침은 이를 무시하고 세제혜택을 차별 적용. 또한 내국민 대우(제3조) 및 수출입 규제 조치의 제한(제11조) 등의 규정과도 충돌

역내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 제품을 규제함으로써 역내 제품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외국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

선후진국 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

생태주의자들은 기술을 매개로 한 환경의 관리와 통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환경불의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며, 이를 일종의 ‘제국주의’라고 표현.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위기를 배경으로 개발도상국의 상품에 까다로운 환경규제를 제시하여 무역장벽화하는 현상이 심화. 선진국들이 이미 개발해놓은 환경기술과 설비를 개발도상국에 판매하여 국제경쟁력을 공고화하려는 의도. 선진국은 이를 통해 이윤이 발생하며, 후발국은 제약이 커지므로 양측의 격차가 확대

개발도상국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탄소관세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녹색보호주의는 점점 강화될 전망

환경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녹색보호주의도 심화될 전망.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대체에너지 개발이 더욱 가속화.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과 유사한 녹색보호주의 조치를 경쟁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증가

녹색보호주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를 통해 해결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며, 전체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 가해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오래 끌려는 유인이 크며, 그 기간 동안 상대국은 무역 피해가 발생.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WTO의 분쟁해결양해(DSU)의 개혁의 필요

녹색보호주의가 향후 기후변화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수입을 제한할 것을 우려하여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서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거부권 행사가 녹색보호주의의 대가가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

국내 산업 육성과 국제 이슈 선점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

세계적인 기술 표준 및 환경 규제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의 환경산업 및 녹색기술을 적극 육성.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선도시장(Green Lead Market)’을 창출함으로써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기 시작. 현재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내 녹색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의 녹색시장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 보조금 제도를 활성화

녹색보호주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서 선제적 이슈화 및 대응 노력 강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녹색보호주의를 포함한 모든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회복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있는 녹색 관련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의제로 채택할 필요. 한-미 및 한-EU FTA를 조속히 발효하여 미국과 EU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의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FTA도 적극 추진 [도건우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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