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전년 실적 대비 44.3% 증가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4월 27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178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계획을 종합, 201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총액은 2,393억 원으로 ’09년 구매실적 1,658억 원에 비해 735억 원 증가(44.3%)하였다.

우선구매 계획금액의 증가는 그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도 우선구매 계획금액은 전년(1,462억 원) 계획금액 대비 63.7%가 증가한 금액으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품목별 구매계획금액은 사무용지류 561억 원(23.4%), 사무용소모품 290억 원(12.1%), 인쇄물 413억 원(17.3%), 화장지 234억 원(9.8%) 등이다.

한편, 200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한 결과 총구매액은 1,658억 원으로 2008년(1,320억 원)보다 25.5% 증가하였고, 구매비율*도 12.3%에 달해 2008년(11.2%)보다 1.1%p 증가하였다.

* 구매비율: ‘장애인복지법’44조 및 동 시행령 28조에 규정된 18개 우선구매품목의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액

2009년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및 구매비율의 증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정 및 우선구매 교육 강화(반기별 1회, 약 6,000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구매비율은 각각 54.8% 및 23.6%에 달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 12.3%에 비해 약 2~4배 높고 전년대비 구매실적도 증가하였다.

’0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포함하는 대상기관은 구매비율, 평가점수에서 비 대상기관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모든 기관평가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평가대상 기관: 지자체(지역복지서비스 평가), 공기업(정부권장정책 평가)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분발을 촉구하였고, 금년도 우선구매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령에 의거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보다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2~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 강화되는 우선구매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금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단체 중에서 일정수준 장애인 고용비율 유지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생산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지정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여 제품판매가 용이해진다.

4월 28일 현재 지정시설은 전국에 180개가 있는데, 지정요건 유지 여부 등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품질제고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에 진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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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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