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Fi 등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 통관 쉽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아이패드와 같이 Wi-Fi·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1대)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를 포함한 유사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 환경에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며 법적 조치 등 필요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전파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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