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900㎒ 주파수 할당대상사업자 최종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26(월)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KT와 LG텔레콤을 800/900㎒ 대역 할당대상법인으로, SK텔레콤을 2.1㎓ 대역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800/900㎒ 대역은 주파수 할당심사결과 고득점법인인 KT에게 800㎒ 또는 900㎒ 대역 중 할당을 받고자 하는 주파수대역을 선택하도록 통보하였고, KT가 900㎒ 대역을 선택하겠다고 4.28(수) 공식 통보해 옴에 따라, 800/900㎒대역별 최종 할당대상사업자를 확정하였고, 이달 말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800/900㎒ 주파수는 2011년 6월까지 해당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2011.7.1일자로 주파수를 할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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