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유민주연합이 당사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주심:배기원 대법관) 2005년 4월 29일 장채란을 원고로, 자유민주연합을 피고로 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송(사건번호:2004 다 45301)에 대하여 원고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자유민주연합의 당사소유권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분쟁은 마무리되었다.

2005년 4월 29일(금)
자유민주연합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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