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태료 금액
- 조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이ㅇㅇ 상무 : 5천만원
- 조사방해에 참여한 엄ㅇㅇ부장, 이ㅇㅇ과장 및 조ㅇㅇ과장 : 각 45백만원
[공정거래법(이하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위반]
※ 총부과 과태료 : 185백만원
- 한편, 당초 조사대상 혐의였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삼성토탈(주)]에 대하여 과징금액을 최고 20%까지 가중할 방침임
조사방해 행위 내용
ㅇ 2005. 4. 1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삼성토탈(주) 서울사무소(중구 태평로 삼성플라자빌딩 12층)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ㅇ 같은날 17:40분경 삼성토탈(주) 소속 이ㅇㅇ 상무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원본대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자료를 빼돌려
- 회의실내에 있던 엄ㅇㅇ 부장에게 전달하고, 엄ㅇㅇ 부장은 탈취한 자료를 조사실 출입문 밖에 있던 이ㅇㅇ 과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이ㅇㅇ 과장은 다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비상구에 있던 조ㅇㅇ 과장에게 인계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전달한 끝에 폐기하였음.
ㅇ 이들은 이 과정에서 도주를 막기 위해 뒤에서 잡는 조사관을 뿌리치며 앞사람에게 증거서류를 전달하였으며, 뒤쫓는 조사관을 비상구 출입문에서 온 몸으로 막아 추적을 저지하였음.
공정위의 입장 및 향후 방침
ㅇ 공정위 조사관들이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조사기업 임직원들이 빼돌린 후 조사관들의 추적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끝에 폐기한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 이를 방치할 경우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제1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텔 조사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힌 것임.
ㅇ 앞으로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토록 함은 물론,
- 현재의 임의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강화하는 등 법에 따른 정당한 조사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검토할 계획임.
<참고>
1. 과거 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
ㅇ 삼성자동차(주)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한 건(1998. 11. 6.)
- 삼성자동차(주) 직원 3명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수행하던 조사관 1명으로부터 강제로 증거자료를 빼앗은 후 파쇄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삼성자동차(주)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 과태료 금액 : 삼성자동차 1억원
신ㅇㅇ 10백만원, 김ㅇㅇ 10백만원
ㅇ 삼성카드(주)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거부·방해행위에 대한 건(2001. 1. 31.)
-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조사관 5인을 삼성카드(주) 직원 다수가 저지하고 수차에 걸친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조사방해 행위
- 과태료 금액 : 박ㅇㅇ 10백만원, 강ㅇㅇ 10백만원
ㅇ (주)귀뚜라미보일러 소속 직원의 조사거부에 대한 건
(2003. 12. 16.)
-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던 조사관을 (주)귀뚜라미보일러 직원들이 회의실에 가두고 조사를 거부한 행위
- 과태료 금액 : 김ㅇㅇ 10백만원
2. 관련 규정
ㅇ 공정거래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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