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내용>
조사대상 신문사가 총 19개사인데도 이중 유독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독자만을 상대로 조사설문을 돌려 특정신문을 겨냥한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
<동아일보 보도내용>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공무상 취득한 신문사 지국의 독자정보를 이용해 이번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독자에게 조사용지를 보낸 것은 명백한 과잉조사라고 지적
<해 명>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에서 보도내용과 같이 조선, 동아일보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사로서, 특정신문을 겨냥한 과잉조사는 아님
ㅇ 공정위는 3.7일부터 전국 494개 지국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중에 있는데, 일부 지국의 경우는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고 있음
- 금번 일부 독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들 조사기피 지국의 위법행위 여부나 허위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 조사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임
ㅇ 금번 일부 독자대상 설문조사는 심사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장과 광주지방사무소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한 것으로, 조사를 기피한 14개 지국과 구독계약을 체결한 독자가 그 대상임
- 대구사무소는 9개 지국과 구독계약을 체결한 각 1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실시 (동아일보 배달지국 5개, 조선일보 배달지국 4개)
- 광주사무소는 5개 지국과 구독계약을 체결한 총 388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실시 (조선일보 배달지국 3개, 중앙일보 배달지국 2개)
2005. 4. 3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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