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4.30일자 서울신문 제14면에 게재된 「포스코·SKT ‘독과점’지정될 듯」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다 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제7차 법개정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사전에 지정고시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음

□ 그 이후로는 특정업체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사전 지정하지 않고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이나 품목을 선정하여 독과점 구조개선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ㅇ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철강등 4개 산업을 대상으로 독과점 시장구조개선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정업체를 독과점업체로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아울러, 장기간 시장집중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그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중장기 독과점시장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2005. 4. 30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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