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 현상공모

성남--(뉴스와이어)--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를 5월말까지 공모한다.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이와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11조)

공모내용은 고용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로서,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분야, 직무조정 분야, 인적지원 분야, 선발·훈련·승진 분야, 기타 분야로 나누어 총 5개 분야다.

※ 기존사례
- 시각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한 사례 / 청각장애인에게 지시사항, 긴급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경고벨을 불빛으로 제공한 사례 / 지적장애인이 휴식시간 후 작업개시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다중알람시계를 설치한 사례 (시설·장비의 설치·개조 분야)
- 건물청소를 담당하게 된 의족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근로자가 일반 청소는 문제가 없었지만 계단을 청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직원휴게실을 청소하던 이와 업무를 조정한 사례 (직무조정 분야)
- 인권위 권고로 서울시교육청이 2009 교원임용고시에서 시험문제 음성지원 서비스와 함께 1.5배의 시간 편의제공으로 전맹 시각장애인 3명이 합격해 특수교사로 임용된 사례 (선발.훈련.승진분야)

사업주 및 직업재활 관련기관 담당자(훈련교사, 상담원 등)라면 참가가 가능하며, 제출된 사례를 심사해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및 공단 고용창출지원부로 문의. ☎ 031-728-7183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창출지원부장 강필수
031.728.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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