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설치제 운영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시장권한대행 : 김희겸)는 자체예산으로 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설치제를 운영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천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신고 후 만료기한 30일전 건축주에 사전 안내하여 과태료부과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잦은 변경과 이사, 우편물반송 등 여전히 행정처분이 줄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긴급 마련하게 됐다.

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표지판 설치와 같이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제를 시행함으로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자체예산으로 허가기간을 명시하여 보급을 서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서 관리중인 가설건축물신고는 2008년 이전 1194건, 2009년 156건, 2010년 47건 등 모두 2,497건으로 이중 2년간 이행강제금은 36건에 2천2백여만원으로 파악됐다.

가설표지판 시행은 1단계 시에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 시 건축주에게 보급, 2단계 이미 신고 되어 관리중인 가설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지역건축사회 소속 ENA건축사 손기헌(41세) 씨은 이러한 내용을 몰라 지금까지 상담을 하는 사례가 자주 있어 왔는데 시에서 이런 시책을 펴게 되면 가설건축물 허가기간을 해태하여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바람직한 시책이라며 적극 찬성인사를 표했다.

한편 부천시는 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설치제에 이어서 가설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민원불편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건축과
032-62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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