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한글 인터넷 주소, 한글 이메일 주소 도입 추진
자국어 인터넷 도메인은 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아랍권 등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다 ‘02년부터 국제인터넷 주소기구(ICANN) 에서 기술개발, 표준화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 하여 ’09.10월 제36차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서울 연례회의(36th ICANN Seoul Annual Meeting)에서 ‘자국어 국가도메인’ 도입이 확정하였고, 같은 해 11월 16일 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 우리나라 인터넷 도메인 도입 경과 및 등록(‘10.4월)수
- 영문도메인 : ‘1986년 최초 도입(예, www.kcc.go.kr), 1,075,000개 등록
- 한글.kr : 2003년 도입(예, 방통위.kr), 178,000개(약 17%) 등록
※ ‘09.11.16일 ICANN이 자국어 국가도메인 신청을 허용한 이후 '10.5.10 현재 21개 국가에서 신청 중
또한, 금년말경 민간 자국어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예: .회사 등)도 도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국어 국가도메인’을 조기에 도입하여 국내 한글 인터넷 도메인시장 조성과 선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자국어 일반도메인의 경우 국내외 법인 누구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최상위도메인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한글 국가도메인’ 조기 도입을 위해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09.12.10)하고, 닷케이알(.kr) 등록인 및 도메인 등록대행자를 대상으로 후보 이름 (.한국 VS .대한민국)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 사용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한국’ 을 선호(‘09.12~10.2, 3회, 60~70%) 하였으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심의(’10.3.25)에서도 사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한국’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글 국가도메인’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5월10일 ICANN에 ‘.한국’ 을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말까지 한글 국가도메인 도입 및 서비스에 필요한 세부적인 등록규정, 도메인네임시스템(DNS) 구축 등을 완료하여 ‘11년초부터 서비스를 개시 할 계획으로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국어(한글) 국가도메인’이 도입되면 ▲한글 이용자의 도메인 사용 편의성 증진 및 영어 불편자의 인터넷 접근성 용이, ▲ 완전한 한글 도메인 이름과 한글이메일로 사업홍보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인터넷마케팅이 유리하고, ▲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한글 문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글 정보화에 일익을 담당 등 국내 인터넷 도메인시장 및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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