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발표

서울--(뉴스와이어)--학교 교육 과정상에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학부모들의 폭언·폭행·협박 등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양시진)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10일 발표한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37건으로, 이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행위는 전체 사건의 45.6%(108건)로 전체 교권사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2000년대 초반에는 2001년(12건), 2002년(19건), 2003년(32건), 2004년(40건), 2005년(52건) 등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2006년(89건), 2007년(79건), 2008년(92건) 등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다 2009년도에 108건에 달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폭언·폭행·협박 외에도 무고성 민원, 사직·전근·담임 교체 요구, 민·형사상 책임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도 대비 교권침해 전체건수(249건)의 소폭 감소(237건)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 외부인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육주체, 즉 학생, 학부모, 교원간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고, 또한 분쟁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해결접근 방식이 미숙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여 절차와 방법,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등을 학교가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무조건 항의하고,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키우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교원과 학교에 대한 경시 풍조가 학생으로까지 점점 확대되어 학생에 의한 교사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 발생사례는 총 237건 중, 학생·학부모 부당행위 피해 45.6%(108건), 학교안전사고 피해 17.3%(41건), 교직원간 갈등 피해 17.3%(41건), 신분피해 7.6%(18건), 명예훼손 피해 5.9%(14건), 기타 6.3%(15건) 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와 비교하면 학생·학부모 부당행위, 교직원간 갈등 피해, 기타 교권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 명예훼손 피해는 감소, 신분피해는 같은 건수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교 및 교사의 피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피해는 총 41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교 및 교원과 학부모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 가지만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는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학교나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도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소홀의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적정성 여부와 “교육활동참여자” 대상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제도적으로는 교원의 맞춤형복지제도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건은 총 14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의 원인을 보면, ‘학생지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50%), ‘품위손상’(21.4%), ‘학교·학급운영’과 ‘성희롱(추행)’(각 14.3%)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품위손상 및 명예를 훼손한 교권침해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폭언을 하거나 학부모가 학교홈페이지 및 인터넷 사이트에 학교와 교사의 실명을 공개거론하면서 허위·과장의 공개 비난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피해는 전체 교권침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많지 않지만, 학생 및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권위와 존경심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상징성 차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교직원간의 갈등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직원간 갈등 피해는 총 41건으로 전체 교권침해의 17.3%에 해당한다. 교직원간 갈등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학교·학급 경영간섭’이 2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56.1%), 다음으로 ‘학교운영(인사, 시설)’과 관련하여 12건(29.3%), ‘사생활’과 관련하여 4건(9.8%), 그리고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2건(4.9%)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간 갈등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학교·학급 경영간섭’과 관련해서는, 과학보조원 및 원어민 교사와의 갈등, 복무규정에 대한 갈등, 교원노조의 일제고사 반대 해임교사 복귀관련 교과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거부로 인한 갈등 등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교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된 갈등과 근평 및 보직과 관련된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단위 학교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직원간 갈등에서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갈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할 교육당국은 교직원간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수강화 등 해결방안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교총이 지난 3월 초·중·고 교원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수업 중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6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내 휴대폰 사용으로 학생, 교사 간 갈등 소지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규제와 관련 ‘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22.2%)’, ‘등교 시 휴대폰 수거, 하교 시 반환(42%)’, ‘교내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 및 실내 사용 금지(34.2%)’, ‘학생회 등을 통한 학생들 자율에 맡긴다(1.5%)’라고 응답한 바 있다(상세 내용 붙임 자료 참조 : 학교 내 학생 휴대폰 사용관련 교원 설문조사 결과).

교권추락과 무관하지 않게 교사들의 교직에 갖는 자부심에 비해 교직생활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해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본인 및 동료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 및 사기를 묻는 질문에 ‘최근 1~2년간 떨어졌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게 나타났으며(55.4%), ‘상승했다’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11.3%).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학생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어서’라는 응답(66.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하석진 한국교총 교권국장은 “교사는 자긍심으로 산다는 점에서 자긍심이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소수 학생·학부모의 잘못으로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직사회가 전문성 향상과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권확립과 스승 공경 풍토가 조성되는 만큼 교직사회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도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감정적 대응보다는 대화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하 국장은 정부와 정치권에도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교총이 제안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교권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각종 사건으로 피소되었을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2건에 대해 2천 5백만 원을 소송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교원들이 교직생활 중에 궁금한 사항을 한국교총 교직상담실에 문의한 횟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상담건수는 총 4,548건으로 2008년도 4,400건에 비해 3.4% 정도 증가했으며, 교원들이 가장 많은 문의한 분야는 복무(휴가, 연가, 휴직, 복직 등 )분야로 전체 상담실적 중 31.8%에 달했고, 이어 보수(호봉, 수당 등) 분야 30.4%, 인사(임면, 승진, 전보, 징계 등) 분야 20.4%, 기타(자격, 학교안전사고, 고충사항 등) 17.4%순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