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추진 등과 함께 ▲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 불법기관 단속 및 처벌강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추진에 나섰다.

○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추진
○ 신고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 금년 7월 중 설치
○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특별단속(6월부터 연말까지)

먼저,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 시 벌칙을 강화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 하기로 하고 금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 설치자의 자격요건이 없고, 소규모로 설치·폐업이 용이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 휴·폐업하고 가족 등의 명의로 개설(양도 등) 사례 빈번 발생
※ 노인장기요양법 개정 추진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한다. 2009년 4월에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는 인터넷·우편·방문신고만 가능하여 신고가 저조함에 따라
* ’09.4∼’10. 4월 현재 총신고(44건)건중 포상금 지급 6건(3천여만원), 조사중 11건, 무혐의 및 자진취하 14건, 조사완료 후 정산 중이 13건임.

신고방법을 전화까지 확대하고, 신고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Hot-Line)”을 금년 7월중에 설치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복지부-시군구-공단 합동 단속은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 1천 5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복지부내 설치되는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에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회복지 부정·비리신고센터” 코너와 직통전화(02-2023-8582)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년(’08∼’09)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271개 기관을 단속한 결과 부당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된 262개기관에서 총 청구액(621억원)의 5.9%에 해당하는 36억 7천만원원을 부당청구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단속이 강화된다 하여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익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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