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의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야간 진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야간진료에 대하여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야간 시간의 의원과 약국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권 및 의원,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총 440억원 소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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