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적연금 연계제도 표어 선정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쉽게 알리기 위한 홍보용으로 사용할 표어를 공모하여 선정·발표하였다.

이번 표어 공모전은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각 연금관리기관 홈페이지 안내와 보건복지부 정책고객들에게 메일링 등을 발송하여 실시되었고, 공모 결과 후보작 915편이 제출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하나로 연계됨으로써 행복이 커져간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은 ‘연금은 하나로 행복은 두배로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선정되었다.
* 상금: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3만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어 공모전을 계기로 잠재적인 연계급여 신청자들이 연계제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미래 노후생활에 대하여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선정된 작품들은 앞으로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더라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인 때에는 60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국민연금 : 일반국민(18~60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국민연금↔직역연금간 이동자는 연간 12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이중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이동*하므로 연계신청이 많아야 함에도, 금년 3월말 현재 연계신청자는 253명으로 저조하다.

*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 사립학교교직원(88%), 군인(85%), 공무원(33%), 국민연금(50% 내외)

이와 같이 연계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시에는 퇴직후 5년(’09년 퇴직시 ’14년)까지 연계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시에는 60세가 될 때 연계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
02-2023-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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