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계신 곳의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품질차이 확인하세요”
2009년도 품질평가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8년도와 달리 4개 통신서비스에 대해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의 사업자별 품질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음
금번 ’09년도 품질평가 결과는 이용자보호 관련 중요 정보가 게시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웹사이트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에 게시되어 있음. 이용자들은 관심있는 지역(읍면동 단위 이상)만 선택하면 해당 지역과 관련지역의 4개 통신서비스의 사업자간 품질을 비교할 수 있음
각 서비스별 품질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1-1. 3G 이동전화 음성통화
3G 이동전화 음성통화서비스(SKT, KT 평가; LGT는 CDMA시스템으로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제외) 품질이 ‘양호’하다고 판정하는 기준은 100번 통화시도를 했을 때 통화연결이 실패되었거나, 연결되어도 통화중 끊겼거나, 음질이 불량한 경우가 5회 이하일 때(즉, 통화성공률이 95% 이상일 때)를 의미함
※ 통화성공률 95%기준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일반유선전화(PSTN), 인터넷전화(VoIP) 등 다른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권장되는 기준
SKT는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1,172개 중 121개(10.3%)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이었고, KT는 203개(17.3%)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으로 판정되었음
※ ‘평가대상 읍면동’ 갯수는 30회 이상 측정하여 그 측정치가 통계적 대표값으로 의미가 있는 읍면동 갯수를 의미 (측정횟수 30회 미만인 읍면동도 그 측정값을 인터넷에 공개하되 그 측정횟수 명기) → 이하 모든 품질평가 결과에 적용
이동전화 음성통화서비스의 전국 통화성공률은 SKT가 97.8%, KT가 96.3%로 측정되어 양사의 서비스는 전국 평균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1-2. 3G 이동전화 영상통화
3G 이동전화 영상통화서비스(SKT, KT, LGT 평가; LGT는 CDMA 1x EV-DO 리비전A를 통해 영상통화를 제공하고 있어 포함)의 품질이 ‘양호’하다고 판정하는 기준은 100번 통화시도를 했을 때 통화연결이 실패되었거나, 연결되어도 통화중 끊어진 경우가 5회 이하일 때(즉, 통화성공률이 95% 이상일 때)를 의미함
SKT는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690개 중 120개(17.4%)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이었고, KT는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683개 중 173개(25.3%)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이었고, LGT는 전국 평가대상 641개 읍면동 중 389개(60.7%)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으로 판정되었음
이동전화 영상통화서비스의 전국 통화성공률은 SKT가 96.9%, KT가 95.3%, LGT가 88.4%로 측정되어 SKT와 KT의 서비스는 전국 평균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정된 반면, LGT는 전국 평균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1-3. 3G 이동전화 데이터통신
3G 이동전화 데이터통신서비스(SKT, KT, LGT 평가; LGT는 CDMA 1x EV-DO 리비전A를 통해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고 있어 포함)의 품질이 ‘양호’하다고 판정하는 기준은 100번 전송시도 중 연결이 실패되었거나 연결되어도 전송중 끊겼거나, 제한시간내 전송미완료가 5회 이하일 때(즉, 전송성공률이 95% 이상일 때)를 의미함
SKT는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951개 중 132개(13.9%)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이었고, KT는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949개 중 183개(19.3%)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이었고, LGT는 전국 평가대상 905개 읍면동 중 214개(23.6%)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으로 판정되었음
이동전화 데이터통신서비스의 전국 전송성공률은 SKT가 97.8%, KT가 96.9%, LGT가 94.5%로 측정되어 SKT와 KT의 서비스는 전국 평균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정된 반면, LGT는 전국 평균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이동전화 데이터통신서비스의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SKT는 全구간 다운로드 속도에서 876.6kbps를 기록해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 全구간 업로드 속도는 95.5kbps를 기록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측정되었음
반면 LGT는 全구간 다운로드 속도는 671.7kbps로 상대적으로 늦었으나, 全구간 업로드 속도는 248.7kbps로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측정되었음
※ 데이터 전송속도(down/up)는 ‘全구간’ 속도(단말기화면↔포털서버; 이용자 체감속도)와 ‘自社망’ 속도(단말기↔自社망)를 구분하여 측정
2. 휴대인터넷(WiBro)
KT, SKT가 제공하는 휴대인터넷서비스의 전송성공률, 전송속도를 기준으로 품질평가를 시행했음. 전송성공률이 95%이상인 경우 품질이 ‘양호’하다고 판정(100번 전송시도 중 연결이 실패되었거나 연결되었어도 전송 중 끊겼거나 끊기지 않아도 제한시간내 전송미완료된 경우가 5회 이하일 때 ‘양호’)했음
전송속도는 사업자가 홍보하고 있는 최대속도(‘自社망’ 속도기준) 대비해 ‘自社망’ 속도와 이용자가 체감하는 ‘全구간’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 지를 측정했음
KT와 SKT의 2009년말 기준, 84개도시 면적 대비 서비스제공면적(커버리지)은 약 7%수준이었고 가입자는 KT가 28만7천명, SKT는 3만2천명임
전송속도 측정결과, KT가 SKT보다 홍보 최대속도(down/up)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전송속도는 SKT가 우수한 것으로 측정됨
휴대인터넷의 전송속도는 3G의 全구간 기준 전송속도 보다, 2.1∼2.4배(다운로드), 8.6∼8.7배(업로드) 빠른 것으로 측정됨
3.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품질평가는 KT, SK브로드밴드(SKB), LGT, C&M, CJ헬로비전이 제공하는 100Mbps급과 KT가 제공하는 50Mbps급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전송속도(down/up) 측정하였음
※ 저속 상품(10Mbps 이하)는 ’08년부터 사업자 자율평가로 진행
※ 전송속도: ‘全구간’(단말기화면↔포털서버)과 ‘自社망’(단말기↔자사망)을 구분
사업자별 초고속서비스의 전송속도를 비교하기에 앞서 사업자별 서비스 제공면적(커버리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송속도가 ‘양호’하다고 판정하는 기준은 全구간 다운로드 속도가 10Mbps이상일 때를 의미함(100Mbps, 50Mbps 상품 공통)
※ ‘다운로드 10Mbps이상 속도’는 이용자 PC에서 웹서핑, 온라인게임, P2P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속도 (’05년도‘광대역통합망’계획)
KT는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494개 중 품질미흡 지역이 없었고(50Mbps상품의 경우 측정대상 1121개 읍면동 중 180개(16.1%) 읍면동에서 품질미흡), LGT는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558개 중 2개(0.4%)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이었고, SKB는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633개 중 6개(0.9%)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이었고, C&M은 서비스지역 평가대상 읍면동 86개 중 86개(100%)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이었고, CJ헬로비전은 서비스지역 평가대상 107개 중 107개(100%) 읍면동에서 품질미흡으로 판정되었음
전국적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송속도는 ‘全구간’ 기준으로 LGT 광랜상품이 다운로드와 업로드면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측정된 반면, C&M과 CJ헬로비전의 전송속도는 서비스지역 평균적으로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되었음
타사업자와 연동되는 ‘연동망 속도’ 구간의 평균속도는 사업자 전체평균이 다운로드 74.9Mbps, 업로드 57.8Mbps로 측정되었음
사업자-해외서버간 속도측정을 위해 미국(Palo-Alto)과 중국(북경)구간 속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자 평균속도는 미국구간은 약 20Mbps (down/up), 중국구간은 62.8Mbps(down), 44.4Mbps(up)로 측정되었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송속도를 결정하는 네트워크 구간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송속도 개선을 위해서는 ‘自社망’과 ‘연동망’ 이외의 구간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전화서비스 품질평가는 개인가입자수 4만명 이상인 사업자(LGT, KT, SKB,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몬티스타텔레콤(MTT), 삼성SDS)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인터넷전화서비스의 품질이 ‘양호’하다고 판정하는 기준은 100번 통화시도 중 통화연결이 실패되었거나 연결되어도 통화중 끊어진 경우가 5회 이하일 때(즉, 통화성공률이 95% 이상일 때)와, 통화중 끊김이나 통화지연 정도를 반영한 음질값 ‘R≥88.7’이면 ‘양호’(R값이 88.7 이상인 경우 ‘양호’: 통화지연시간 70ms을 전제로 100초간 통화할 경우 1초 이하 통화 끊김이 발생)
인터넷전화 통화성공률 측정결과, 전체 사업자 서비스제공지역 평가대상 읍면동 453개 읍면동 가운데 KCT만 1개 읍면동이 품질미흡 판정을 받았음(41개 KCT서비스 지역 읍면동 중 1개 읍면동 품질미흡)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한 음질값(R값)의 양호기준(88.7 이상)으로 측정한 결과, 전체 사업자 서비스제공지역 평가대상 읍면동 684개 중 품질미흡 지역은 없었음
2009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보고서(종합, 요약)와 지역별 품질 총괄표는 품질평가 결과 공개 웹사이트(www.wiseuser.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2009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0년 품질평가는 금번 품질미흡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이 정확히 품질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더욱 개선할 예정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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