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메트로, SH공사, 도급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그리고 환경부가 한자리에 모여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5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부터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서울 메트로의 이덕수 사장(서울시 행정2부시장 겸직), 유민근 사장(SH 공사),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업체의 김중겸 사장(현대건설㈜), 정연주 사장(삼성물산㈜), 서종욱 사장(㈜대우건설), 김종인 사장(대림산업㈜), 정동화 사장(포스코건설), 김기동 사장(두산건설㈜), 김대철 본부장(현대산업개발㈜), 송영건 전무(SK건설㈜), 하석주 상무(롯데건설㈜), 이우찬 상무(GS건설㈜), 관련 단체 대표로 변탁 회장(㈔한국건설경영협회), 김진호 회장(㈔한국리모델링협회), 류영창 부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김정만 회장(㈔대한석면관리협회)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09년도부터 정부 합동으로 추진해온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물 사용·철거·폐기 등 전 과정에 걸친 석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관련업계의 자발적 협약이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앞서 업계의 사전준비 및 관련 산업·전문 인력 육성을 유도하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은 ‘10. 5월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8월중 국회제출 예정

과거 건축자재에 주로 사용된(약82%이상) 석면은 건축물 해체·제거시 작업장 주변지역에 비산되어 인근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환경부 조사결과(‘08)에서도 전국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155곳 중 31곳(20%)에서 대기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자발적 석면관리 의지표명의 계기가 되었다.

이 협약에서 건설업계, 서울메트로, 건설단체 및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물에 포함된 우리 생활주변에서 안전하게 제거·처리되어야 할 물질임을 재확인하였고, (건설업계 및 서울메트로)는 건축물 철거·보수 시 석면 사전제거,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리·감독 철저, 석면폐기물 적정처리 관리 등에 힘쓰며, (관련단체)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 교육, 관련 친환경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우수업체·단체표창 등 지원방안 강구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세부이행지침을 마련(6월초)하고, 협약 참여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6월말)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기관을 선정·표창(‘11.6~7) 함으로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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