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부터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서울 메트로의 이덕수 사장(서울시 행정2부시장 겸직), 유민근 사장(SH 공사),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업체의 김중겸 사장(현대건설㈜), 정연주 사장(삼성물산㈜), 서종욱 사장(㈜대우건설), 김종인 사장(대림산업㈜), 정동화 사장(포스코건설), 김기동 사장(두산건설㈜), 김대철 본부장(현대산업개발㈜), 송영건 전무(SK건설㈜), 하석주 상무(롯데건설㈜), 이우찬 상무(GS건설㈜), 관련 단체 대표로 변탁 회장(㈔한국건설경영협회), 김진호 회장(㈔한국리모델링협회), 류영창 부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김정만 회장(㈔대한석면관리협회)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09년도부터 정부 합동으로 추진해온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물 사용·철거·폐기 등 전 과정에 걸친 석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관련업계의 자발적 협약이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앞서 업계의 사전준비 및 관련 산업·전문 인력 육성을 유도하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은 ‘10. 5월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8월중 국회제출 예정
과거 건축자재에 주로 사용된(약82%이상) 석면은 건축물 해체·제거시 작업장 주변지역에 비산되어 인근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환경부 조사결과(‘08)에서도 전국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155곳 중 31곳(20%)에서 대기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자발적 석면관리 의지표명의 계기가 되었다.
이 협약에서 건설업계, 서울메트로, 건설단체 및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물에 포함된 우리 생활주변에서 안전하게 제거·처리되어야 할 물질임을 재확인하였고, (건설업계 및 서울메트로)는 건축물 철거·보수 시 석면 사전제거,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리·감독 철저, 석면폐기물 적정처리 관리 등에 힘쓰며, (관련단체)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 교육, 관련 친환경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우수업체·단체표창 등 지원방안 강구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세부이행지침을 마련(6월초)하고, 협약 참여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6월말)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기관을 선정·표창(‘11.6~7) 함으로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환경정책실 생활환경과
이영기 과장 / 조성준 사무관
02-2110-7902 / 6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