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사규 등 부패영향평가 시행
부패영향평가란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패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은 사규·정관, 지침·예규 등 대한주택보증이 다양한 형태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모든 내부규정이며, 계약·영업·보증이행·채권관리 등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고 부패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규정에 대해서는 중점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은 ‘06.11월부터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면 포상 및 보상금 지급을 하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입찰 및 공매 참가자 등에 대한 클린 모니터링 제도를 ’09.6월부터 실시하여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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