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도 환경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과천--(뉴스와이어)--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5.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내용은 서민들의 편리를 위해 인터넷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인하하여 국민(서민·기업)들의 과태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첫째,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면제의 경우 ‘09.12월말 환경분쟁조정 정보화시스템*구축이 완료되어 온라인에서 사건을 신청할 수는 있었지만

(참고) 환경분쟁조정 정보화시스템
◇ 환경분쟁관련 조정사례 DB화, 사건유형별 통합검색기능 구현, 디지털 심판정 구축, 온라인 분쟁조정신청 서비스 등 대국민 정보접근성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사업(사업기간 : ‘08~’09년)

신청인이 동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분쟁신청 수수료외에 인터넷상에서 부담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문제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분쟁조정사건 신청은 별로 없었다.

이번에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온라인에서도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부담없이 동일한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바쁜 직장인이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온라인상에서 사건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시간과 교통비 등이 절약되고 그 만큼 사회·경제적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과태료 부담 경감의 경우 종전에는 허위문서 제출 등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비율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비율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 합리화 방안(‘09.8.26)]

- 허위의 문서·물건을 제출한 한 경우 → 1: 1.6 : 2
-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1: 3 : 5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비율은 부과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였다.(⇒1: 2 : 3)

이에 따라 과태료 가중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부과금액도 차등 인하되어 국민(서민·기업)들의 과태료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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