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제23회 세계 금연의 날(매년 5.31, World No Tobacco Day)을 맞이하여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담배규제기본협약 원문 및 개발이 완료된 총 4개 조항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한영합본으로 구성되었다.

- 협약 제5.3조(담배업계로부터 금연정책의 보호)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협약 제8조(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협약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관한 가이드라인, 협약 제13조(담배광고, 판촉, 후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가이드라인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최우수관행(best practices, 금연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보여주는 지침으로 매우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경고그림 도입, 모든 실내작업장과 실내 공공장소의 금연구역화, 마일드·라이트 등 오도문구 금지, 담배광고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 소매점의 담배진열판매 금지, 자판기 판매 금지 등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WHO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포한 조약으로 의미가 크고,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강력한 금연정책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국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되었고, ’05년 2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03년 7월 협약에 서명, ’05년 5월 비준(현재 168개국 비준)함으로써 FCTC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이행의무가 부여되었다.

협약은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제6조),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관련 규제(제8조), 경고그림 등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제11조),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제13조), 금연지원(제14조),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제16조)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07년부터 FCTC 이행을 위해 총 4개의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가이드라인 개발이 완료되었고, 담배 불법무역 금지를 위한 의정서 개발이 진행 중이며, ’08년 제3차 총회 이후 우리나라는 2개의 실무그룹(제14조 간사국)과 의정서 개발에 참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담긴 금연정책을 널리 교육·홍보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정부의 담배규제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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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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