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 “일명 ‘꺾기’ 강요하다 적발되면 적발사실 언론공표 의무화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남구갑)은 5월 3일 은행들이 보험꺾기 등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은행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금을 전액 환급하고, 법위반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방카슈랑스 위법행위에 대해 1천만원으로 규정한 과태료 최고한도를 5배 증가시킨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되어 있다.
지난 해 10월4일~11월11일까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점검결과 총 6개은행 14개 지점에서 18건의 구속성보험(일명 꺾기)을 적발하는 등 위법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밝혀진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별 구속성보험 수취 사례”에 따르면 은행들은 1천만원~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1회 납입금액이 15만원~100만원에 이르는 보험을 가입토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성보험(일명 ‘꺾기’) 수취 사례(금융감독원 제출자료)>
H 은행 : 2004.8.10. 개인사업자 ○○○에 대한 기업운전일반기타대출 10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여 여신취급당일에 30만원을 초회보험료로 납입 받고 보험상품을 판매
W 은행 : 2004.9.10. 개인사업자 ○○○에 대한 소매금융대출(10백만원) 상담시 대출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보험(월납보험료 15만원) 가입을 요구하여 차주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4.9.13. 대출을 실행
S 은행 : 2004.6.24. 개인사업자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3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보험(월납보험료 50만원) 가입을 요구하여 차주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출을 취급
E 은행 : 2004.8.11. 주식회사 ○○에 대한 어음할인 4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보험(월납보험료 50만원) 가입을 요구하여 차주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
K 은행 : 2004.9.23.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일반대출 200백만원 기한 연장시 대출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보험에 가입토록 요구하여 초회보험료로 1백만원을 납입토록 하는 등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
F 은행 : 2004.8.13. 개인사업자 ○○○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 20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보험에 가입토록 요구하여 초회보험료로 30만원을 납입토록 하는 등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꺾기 실태를 보면 긴급한 사업자금 등이 필요해 은행을 찾은 매우 궁박한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보험을 가입시켜 매달 수십 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했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과태료 상한선이 1천만원에 불과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며 “은행들의 구속성보험 판매, 불완전 판매 등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카슈랑스 시행의 가장 커다란 부작용이므로 보험업법상의 처벌조항을 강화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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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