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제10회 ‘전파지킴이의 날’ 기념식 개최
중앙전파관리소는 1947년 6월 1일 당시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에서 전파감시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6월 1일을 ‘전파지킴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된 무선국은 110만국에 이르는데, 이동전화를 합치면 5천만국 가까운 무선국이 이용되고 있다. 생활 곳곳에서 이용되는 각종 소출력 전파 기기들까지 포함한다면 전파의 이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지난해 70만건이 넘는 무선국 허가 신고 민원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2008년보다 19%이상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무선국 허가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파 이용이 많아지면서 전파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파 혼신으로 인한 피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조명용 플라즈마 전등에서 방사된 전파가 인근 무선랜에 혼신을 일으켜 장애를 주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들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이 ‘전파지킴이’의 역할 중 하나이다.
또한 작년 한해, 불법무선국 934국, 불법방송통신기기 488건 223만점이 적발되었으며, 허가사항 위반 389국, 기술기준 위반 608국 등 전파 법령 위반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파의 불법이용과 혼신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파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 기술 발전이 급속화되면서 전파환경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파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앙전파관리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이용 질서 유지를 위해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전파이용 마인드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과거 전파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전파지킴이’의 역할은 방송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확대되어 전파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복제, 불법 스팸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송 편성과 광고 조사등 방송통신 분야로 점차 넓혀지고 있다.
김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파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파지킴이’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통신 종합민원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비젼을 밝히고 ‘전파지킴이’들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파이용 불편 사항이나 민원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3개 지역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crmo.go.kr)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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