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할증기준특약 중도변경 가능하다”

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 )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료 할증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고 현금처리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여도 많은 보험료를 할증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2010년 1월부터 대물할증제도의 다양한 변경으로 보험료의 할증기준이 4단계로 세분화 되어 소비자가 보험료 할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이를 만기전이라도 중도에 특약을 변경 가입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소비자정보를 발표하였다.

할증 변경 전 자동차보험가입자, 즉 2009년12월31일 이전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대물 사고 시에 보험 처리 시에 자동차 수리비에 따라 보험료 유예 또는 보험료할증이 되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나, 추가로 할증기준금액을 높여 특약을 변경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월 500원~ 700원 정도의 특약 보험료를 내면 200만원까지 수리비가 나와도 보험료할증 없이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추가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경우에 최고 높은 200만원의 특약을 선택하여도 약 8,100원으로 6개월 정도 지난 계약자는 4,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추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을 담당하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에 연락하면 쉽게 가입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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