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할증기준특약 중도변경 가능하다”
할증 변경 전 자동차보험가입자, 즉 2009년12월31일 이전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차량,대물 사고 시에 보험 처리 시에 자동차 수리비에 따라 보험료 유예 또는 보험료할증이 되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나, 추가로 할증기준금액을 높여 특약을 변경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월 500원~ 700원 정도의 특약 보험료를 내면 200만원까지 수리비가 나와도 보험료할증 없이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추가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경우에 최고 높은 200만원의 특약을 선택하여도 약 8,100원으로 6개월 정도 지난 계약자는 4,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추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을 담당하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에 연락하면 쉽게 가입 변경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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