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IPTV·디지털CATV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양방향매체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으며, 간접광고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침체되어 있는 광고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특히, 온 가족이 TV를 보면서 방송에 나오는 옷이나, 악세서리, 가구 등을 그 자리에서 리모콘 조작을 통해 손쉽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쇼핑 문화가 열리게 된 것이다.
나아가 업계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3D TV 기술과 연계할 경우 보다 실감있는 양방향 TV 전자상거래 환경과 수익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전자상거래 규제완화를 계기로 사업자는 e-커머스, M-커머스에 이어 TV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규 수익을 확대하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진흥정책과
김연진 사무관
750-2151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