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10. 6. 1(화) 방송 프로그램 중의 내용이나 소재와 관계있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구매도 가능하도록 하는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홈쇼핑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비홈쇼핑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IPTV·디지털CATV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양방향매체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으며, 간접광고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침체되어 있는 광고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특히, 온 가족이 TV를 보면서 방송에 나오는 옷이나, 악세서리, 가구 등을 그 자리에서 리모콘 조작을 통해 손쉽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쇼핑 문화가 열리게 된 것이다.

나아가 업계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3D TV 기술과 연계할 경우 보다 실감있는 양방향 TV 전자상거래 환경과 수익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전자상거래 규제완화를 계기로 사업자는 e-커머스, M-커머스에 이어 TV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규 수익을 확대하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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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진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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