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규제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양만권 등을 포함한 24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 석유제품의 유통과정은 저유소 석유제품출하에서 주유소 저장시설까지를 STAGEⅠ, 주유소 저장시설에서 차량으로 주유하는 과정까지를 STAGEⅡ로 2단계로 구성
오존은 자극성 및 독성이 매우 강하여 천식 등 호홉기질환을 악화시키며, VOCs은 질소산화물(NOx)등과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대기권내 오존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37개 물질중 벤젠 등 일부물질이 그 자체로서도 발암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하여 1999년부터 석유정제 등 9개업종 29개 주요배출시설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및 광양만지역 등을 포함하는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석유정제업의 출하시설과 주유소 저장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금번 일제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및 장비는 해당지역 주유소 3,047개, 저유소 49개 각 석유제품 제조사 및 저유소 보유 하부적하방식탱크로리 460대 및 출하시설 66대라고 하였다.
해당 시·도 및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시설점검 매뉴얼을 바탕으로 일제점검에 나서게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회수·처리 , 각 장비의 정전기 방지조치 등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대상시설이 위험물 취급시설이고 최초로 도입(StageⅠ) 규제되는 시설인 점을 감안, 적발 위주보다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운영시 문제점을 파악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앞으로 도입 예정인 StageⅡ 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를 위하여 주유소 주유기로부터 차량으로 주유하는 단계(STAGE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07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오존오염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STAGEⅡ 단계는 주유기에서 차량으로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를 회수호스를 통하여 흡수 재생하는 시설을 말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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