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월안에 전교조와 정부의 단체교섭 개시 명령

서울--(뉴스와이어)--서울중앙지방법원(2010카합182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최성준 판사)은 지난 6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월 22일 교과부 장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판결하였다.

전교조는 지난 1월 4일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4회에 걸쳐 본교섭 실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교과부는 본교섭 개시 전에 교섭의제 합의 등을 위해 ‘사전 협의’ 및 ‘합의’를 요구하여, 총 9차례에 걸쳐 사전 회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비교섭 의제를 걸러내야만 본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을 반복해 교섭개시를 하지 못하였다. 이전의 단체교섭에서 비교섭 의제를 사전 합의해 걸러낸 경우가 없음에도 교과부가 이러한 주장을 거듭한 것은 실질적인 교섭해태 행위에 불과하며 전교조를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치졸한 수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교원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개시 예정일에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교섭내용, 교섭위원수, 교섭 일시 및 장소 등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전 협의과정을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한민국에게는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이미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교과부가 실질적인 교섭해태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전교조가 청구한 1일 1천만 원의 간접강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위반하여 단체교섭 개시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가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교과부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2002년 단체교섭 체결 이후 8년만에 본교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6년 이후 교원노조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킨 교과부의 행태에 쐐기를 박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교과부가 주장하는 교섭의제의 사전협의는 교과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6월 14일의 본교섭 개시 요구에 따라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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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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