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신병들이 자대배치 및 특기병교육 입소후 4∼5주차인 입대 70일 이후 면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신병 면회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6월 1일부터 실행되며 6월 1일 기준으로 70일이 경과한 병사들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98년부터 "신병 군인 만들기"의 일환으로 입대후 100일 동안 면회·외출(박)을 금지하고, 입대 100일의 성공적인 신병생활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4박5일간 위로휴가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신병부모 및 기간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위로휴가와 외출(박)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신병교육 수료후 100일 위로휴가전 일부 면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고, 입대후 장기간 외부차단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고 군생활 적응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가족의 위문과 격려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면회는 입대 70일(자대배치 및 특기병교육 입소4∼5주차)이후 허용하고, 그 이후 각군 특성을 고려 위로휴가 및 외출(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된 신병교육 수료시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은 면회를 실시하지 못하는 신병의 사기저하, 가족들의 금전적 부담 및 위화감 조성, 수천명의 면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면회시설 필요, 혹한/혹서 및 악천후시 면회제한 등 문제점이 많아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신병 면회제도 개선이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은 신병들에게 활력소가 되어 군생활 조기적응은 물론 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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