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조직검사 수가 조정 배경 및 경과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1일(화) 14:00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병리조직검사 재분류 및 기준개선 이후 증가된 재정 증가분 중 자연 증가분 및 합리적 기준개선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한 수가 재분류에 따라 발생한 항목간 청구빈도 이동 등에 의한 증가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가격 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병리조직검사 수가 재분류(5개 → 13개) 및 적출범위 산정 기준 개선 당시 일정기간(1년) 동안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자연증가 수준 이상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한 경우 수가를 재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2009년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병리조직검사 행위 재분류’ 이후 총 327.6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어 전액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병리조직검사를 통한 검사기술의 정확성 증진 등 국민적 편익을 고려하여 연평균 증가율 수준의 자연증가와 합리적 기준 개선에 의한 재정증가(155.9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2009년 수가 재분류에 따라 청구 빈도가 증가하여 발생한 재정증가(171.7억원)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병리조직검사 수가 조정(안)은 관련 학회와의 사전협의(4회), 전문가회의 및 설명회(2회) 및 상대가치기획단 회의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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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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