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재허가 심사시 공적책임 심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금년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방통위 출범이후 DTV 방송국 등 일부 지상파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있었으나 300개가 넘는 방송국에 대한 대규모 재허가 심사는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년도 재허가 기본계획에서는 방송법의 근간이 되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시청자 권익보장과 지역적·문화적 기여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 지역 사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평가와의 중복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사항목과 배점을 구성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2012년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를 대비하여 각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실적과 계획에 대한 심사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허가 심사시에 이루어지는 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수렴을 각 방송국에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지하도록 하여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시청자 의견수렴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방통위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말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후, 재허가 백서를 통해 심사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TV와 라디오 등 방송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재허가 심사가 방송의 공익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영미 과장
02-75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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