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불편 사항’ 지금 전화하세요
부실한 급식 제공이나 과다한 비용 청구 등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사항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가능한 사항>
① 보육시설의 급·간식 운영, 안전관리 및 건강·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아동·교사 허위 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경우
③ 시설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 집행하는 경우
④ 기타 부당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전용전화(☎1566-0233, 아이사랑 헬프데스크)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면, 확인절차 이후,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자체 종결처리 사항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동일 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경우
▪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이미 보도되어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
또한 신고에 따르는 신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고내용의 처리상황은 아이사랑보육포털이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투명한 정부 보조금 집행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부모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수요자 맞춤 보육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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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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