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위촉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및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2010년 6월 16일(수)에 위촉한다.
※ 정부에서 위탁받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소장 김승권)에서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운영 및 지원 실시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제도는 아동권리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아동 커미셔너’ 또는 ‘아동옴부즈맨(Ombudsman for Children)’ 등의 명칭으로 아동권리관련 개별사례를 검토·분석하여 기존법이나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역할 수행

이번에 위촉되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교육계, 법조계, 의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인 10명과 아동총회에서 선발된 아동 및 장애·시설·다문화 가정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 12~17세 아동 10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위촉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임기 동안(2010년 6월 ~ 2012년 12월) UN아동권리협약의 8개 클러스터별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법·정책 등에 대해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옴부즈퍼슨이 제출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는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정부에 정책 건의하게 됨
※ 8개 클러스터: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 증진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2-2023-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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