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표시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선정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호등표시 정책방향과 대상식품(안) 및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른 색상·모양 표시기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제를 발표하는 한편 소비자, 학계, 산업계 등이 신호등 대상식품 선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 법령(‘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부내 협의를 마친 상태로, 곧 입법예고될 예정임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호등표시제는 어린이가 영양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의 높고 낮음을 적색, 황색, 녹색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권고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05년 국민영양조사 및 영유아·어린이·청소년 식품섭취량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어린이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상위 10개 어린이 기호식품을 선정하고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과자·빵류 및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품목을 신호등표시 대상 식품으로 선정하여 식품제조업자에게 권고하고 점차 신호등표시 대상식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포함기준) 어린이가 기존 영양 표시만으로는 위해 영양성분의 높고 낮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영양성분 함유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과자 등) 선정
② (배제기준) 단일 영양성분이 지배적이어서 단일 영양성분 외에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어린이가 건강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캔디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 제외
③ (배제기준) 식품의 품질 특성상 특정 영양성분이 많아 적색표시가 불가피한 식품(초콜릿,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제외
보건복지부는 신호등표시에 대한 식품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호등표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식품유형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신호등이 표시된 식품만을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영양성분이 우수한 건강식품이 보다 많이 생산·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린이가 스스로 영양정보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신호등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눈높이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 식품업계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의 건강식품 선택권 제고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의 생산·판매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린이의 건강 및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신호등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및 식품업계의 의견을 듣고, 6월 중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 신호등표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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