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제조된 변압기, 앞으로 PCBs 신고 면제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09.5)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9종**이 추가 지정되었고, 이 중 일부 물질[린단(Lindane), 브롬화난연제]은 취급금지 물질로 협약에서 정하는 특정용도로는 취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 스톡홀름 협약 :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톡홀름에서 ‘01.5.22.채택
- 우리나라는 ‘01.10. 4가입(’07.1.25.비준), ‘10.3월 기준 회원국은 169개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하며 축적되어 피해를 야기하는 유기성 오염물질이며, 제1차 스톡홀름협약에서 다이옥신 등 12종을 지정하였고,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9종을 추가 지정하여 총 21종이 지정되었음
둘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등 시·도 위임사무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함에 따라 동 사항이 개정안에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분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셋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면제대상 시설을 신설한다고 하였다.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무방류 폐수배출시설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재이용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관리대상기기 신고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oly Chlorinated Biphenyls, PCBs)을 함유하지 않은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 관리대상기기 :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말하며, 2010.5월까지 265,911대 신고 되었음
환경부 관계자는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취급 허용과 배출허용기준 면제대상, 관리대상기기 신고 면제 제도 등이 반영된 개정안은 법제처, 국회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고, 동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요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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