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5. 4. 동아일보(A1, A3)에 보도된 “공정위 ‘MS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끼워팔기 위법’ 결론”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공정위 심사관이 지난 3월말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도록 요청하고,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송부하면서 두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나마 위법하다고 결론지은 것은 아니며, 모든 결정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적법절차에 따른 심의 후 내릴 것임

2005. 5. 4.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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