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위는 2004년 하반기중 2003년도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를 초과한 혐의가 있는 다단계판매업체(35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13개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조사결과, 12개업체가 판매원에 대한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매출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1개업체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규정과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등의 구매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내용>
ㅇ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35%) 초과업체
- 시정명령(1개) : 제이유네트워크(주)
- 시정권고(8개) : 멜라루카인터네셔날코리아(주), (주)유림뷰티사이언스, (주)케이피엔, (주)아이피닛, 더블유비지코리아(주), 에프엘피코리아(주), (주)아이엔위너스, (주)수정라이프

- 경 고(3개) : (주)모바일테크놀로지공일공, 소망라이프(주), (주)알베도
ㅇ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 등 규정 위반업체
- 시정명령(1개) : (주)이모든엘에프

□ 구체적 법위반 내용

ㅇ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35%)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
(주)제이유네트워크외 11개 다단계판매업체가 2003년도중 매출액의 35.90~167.50%를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규정 위반행위
(주)이모든엘에프는 2004. 9. 20.부터 후원수당 지급비율이 기존보다 약 10% 감소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시행하면서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0일 전인 2004. 9. 10.부터 동년 9. 20.까지 총 10일의 기간동안 이러한 사정을 공지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시행일부터 3월 이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였음

ㅇ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토록 한 행위
또한 (주)이모든엘에프는 최초 가입한 판매원이 직접 구매 실적 10PV(해당 재화가격은 132,000원이나 125,000원)를 달성하여 야 동사의 판매원(EF)으로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여, 다단계판매원 본인에게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함

□ 기대효과
금번 시정조치로 다단계판매업자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는데 기여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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