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전략 설명회 개최
노동부는 지난 5월, 장애인고용저조기업(’09.12월 현재 300인이상 대기업 중 장애인고용률 0.5%미만,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1%미만)에 대하여 명단공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기업에게 사전 예고를 통해 100일(2010. 6. 1 ~ 9. 8)의 의무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공단은 이 기간 중 기업의 개별고용여건을 진단해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중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아 고용률의 변화가 없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명단을 오는 9월 말경 공표할 예정이다.
공단의 손영호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기업과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의 고용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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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창출지원부장 강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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