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무원의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악화시킨다는 상식이 그것입니다.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연장된 정년만큼 그 직장에서 더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만큼 해당 일자리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들어 공무원 정년을 단축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자리 총량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 마치 '아랫돌 빼어 윗돌을 괴는 식'으로 한쪽의 퇴출을 다른 한쪽의 진입으로 메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곧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나이든 공무원을 몰아내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은폐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정년연장으로 공무원에 보다 많은 인원이 잔류하면 그만큼 사기업 영역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게 되어 청년들의 취업 기회는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청년세대와 같은 신규취업 인력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일과 나이든 분들이 축적된 경험을 살려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고령노동층과 청년층이 동일한 일자리를 두고 취업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양자가 지닌 노동력의 특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생산성과 효율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정년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년의 연장은 평균수명이 늘어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인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것은 나이든 사람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나이 든 것이 죄인처럼 취급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게 됩니다.

‘노동의 생산성’을 들어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주장도 나이든 사람은 무능력하고 경제발전에 부담을 지우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또한 급격한 노령화사회로 전환되는 데 따른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무능을 은폐하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든 사람은 젊은이들의 짐이자 사회발전의 걸림돌처럼 인식됩니다. 최근에 자식이 부모를 구박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부쩍 느는 것도 이처럼 경력과 나이를 경시하는 노무현정부의 정책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이해관계의 갈등을 부추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축적한 사회적, 인적 역량을 소모시키고 마는 논리가 현정부의 제반 정책의 근간에 숨어 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노무현정부의 신행정도시건설 계획도 정년을 단축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것과 동일한 발상과 논리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진정한 지역발전은 서울은 서울대로의 장점을 살려서 더욱 잘살게 하고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워야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서울의 것을 옮겨서 지방을 잘살게 하겠다는 것은 양쪽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기계적인 하향 평등화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정부의 정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사소한 정책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혁신능력을 상실한 무능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나이 든 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특성에 적합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만듦으로서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젊음과 경험이 상호 공존하고 상호 보완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효율성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농업과 신산업의 공존과 보완이 진정한 국가의 발전인 것처럼 말입니다.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제공할 책무는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젊은이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정부입니다. 무능한 정부아래 국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3월 22일 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 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안이 4월 6일 제출되는 바람에 병합심리를 이유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6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당장 현 정년규정에 걸린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타는 심정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심의되어야함에도 이런 유감스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국회가 노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총체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돌파구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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