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산 착수금·중도금 신청절차 및 사용확인 방법 개선
현행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르면 착수금 신청시 착수금지급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 및 이에 따른 5종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수금을 사용한 뒤에는 대부분의 비목에 대해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했다.
특히 지급받은 착수금의 사용 뒤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비목에는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목의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서 복잡한 비용배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위한 별도의 원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현실적으로 증빙이 곤란하여 이들 비용에 대한 착수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여 방산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착수금의 지급신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출하고 있는 자금사용계획서와 수입신용장의 개설을 증빙하는 서류 등 4종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착수금지급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신청요건을 간소화하였으며
지급받은 착수금에 대한 사용 확인을 위한 지출증빙서류의 제출의무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다.
단기계약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생산 및 납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장기계약은 직접비 중 실제 지출한 비용이지만 그 특성상 간접비와 유사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와 간접비임에도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간접재료비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신청비목별(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금액과 사용금액을 비교하여 실제 사용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번 개정 규정에서는 신청한 비용총액과 사용한 비용총액을 비교하여 정산함에 따라 계약기간 중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계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착수금 사용의 확인을 위하여 업체로 하여금 회계장부외에 별도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출납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토록 한 규정은 업체의 중복 행정소요를 유발하므로 이번에 이를 폐지하였다.
이 제도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개정내용>
1.착수금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
ㅇ 착수금지급신청서
ㅇ 자금사용계획서
- 수입신용장 개설 증빙서 등
- 국내자재 구매계획서
- 투입예상 노무비·경비·일반 관리비 지출계획서
- 대외국지급경비 지불계획서
개정 :
ㅇ 착수금지급신청서만 제출
2.지출증빙서 제출비목 면제 확대
현행 :
ㅇ 지출증빙서 제출 비목
- 단기계약 : 재료비
- 장기계약
·직접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간접비 : 간접재료비
개정 :
ㅇ 지출증빙서 제출 비목
- 단기계약 : 없음
- 장기계약 : 직접비인 재료비·노무비·경비(감가상각비와 연구개발비 제외)
- 간접비 : 없음
3.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현행 :
ㅇ 비목별 신청금액 기준으로 착수금을 정산하여 중도금으로 전환
개정 :
ㅇ 사용총액을 기준으로 착수금을 정산하여 중도금으로 정산
4.회계장부 비치
현행 :
ㅇ 착수금 출납장부 비치
개정 :
ㅇ 폐지
위와 같이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국방부령 제574호)을 개정하여 2005년 5월 9일부로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지급규칙이 시행되면 방위산업체는 적기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원활히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부수적인 행정업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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