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05년 5월부터 11월 말까지 1,080개 사업체단체와 6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2005년도 공정거래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위탁교육기관은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다. 이번 교육은 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각 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적정 교육대상자를 선발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자율준수프로그램,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제도 교육을 통하여 사업자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부창출 제고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시장경제 및 경쟁원리 등을 교육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유인하고자 한다.

특히 모든 과정(학생교육 제외)에 사전심사청구제를 소개하여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을 권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제도 위탁교육은 지난 해 총 13회 615개 업체를 대상으로 1,54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의 편익에 대한 인식확산과 법위반행위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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