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은 그동안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TMS 부착 대상시설 및 측정항목을 법률상 규정으로 상향조정하고, 유리·화학비료 제조시설에 먼지, 황산화물을 부착대상 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19개시설에서 39개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07년6월 이후 전국의 1~3종 대기배출사업장 5,145개중 9.2%에 해당되는 472개 사업장(’05.3월 현재 317개 사업장)에 TMS를 부착하게 된다.
한편,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폐쇄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측정기기 부착을 면제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개선계획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행정처분 경감기준을 현행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라고 명확히 하였으며, 자가측정에 대하여도 먼지만 배출하는 시설일 경우 매주 1회 또는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반기 1회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TMS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30분 단위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가 결정되어 배출허용기준 초과누적으로 인한 조업정지, 허가취소 및 폐쇄처분을 개선명령으로 완화하였으며, 온도측정기의 교정주기에 대해서도 연1회 이상에서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에만 교정토록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였다.
이번 TMS 부착대상시설 확대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의 경우 연간 전체 사업장 총 배출량 696,095톤 중 89% 가량인 619,559톤[황산화물 345,058/313,437(91%), 질소산화물 316,399/290,511(92%), 먼지 34,638/15,611(45%)]을 TMS로 자동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지도방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TMS를 통한 정확한 자료관리로 수도권 대기질 총량규제 등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보전정책을 구현할수 있는 사업장 대기관리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TMS 자료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도 TMS 운영이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횟수가 감소되고 이에따라 배출부과금 부담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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