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의의와 과제’

뉴스 제공
삼성경제연구소
2010-06-29 12:10
서울--(뉴스와이어)--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6월 30일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299호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 주요내용

1. 한국과 세계 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미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대해서 명시. 2009년 11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온실가스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2005년 대비4% 감축).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2억 톤CO₂로 세계 9위(2007년 기준)이며, 배출량 증가율은 1990년 대비 103.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배출량 감소가 시급한 상황이나 감축비용 또한 부담으로 작용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며, 양(+)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냄. 당 연구소는 동태적 연산균형모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직접규제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은 약 34조 원으로 직접규제 시 감축비용인 약 84조 원의 40.5% 정도에 불과

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령과 관련 제도 정비를 가속화할 필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고 배출권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 관리 방법 및 거래소 설치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적시.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배출권 거래를 위한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제정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

유럽과 미국의 경우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한국 배출권 거래소 설립이 시급. 배출권 거래는 당사자 간 직접 거래, 브로커에 의한 거래, 그리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 등으로 이루어지나 직접 거래는 미미한 수준. 당사자 간 직접 거래는 전 세계 탄소 거래량의 약 15% 차지(2008년)하는데,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과 거래 관련 비용 증가로 선호도가 낮음. 전 세계적으로 10개 이상의 배출권거래소가 운영 중이며, 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래소에 의한 배출권 거래의 장점이 부각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탄소배출권의 유가증권적인 성격과 파생상품 특성을 근거로 배출권거래소를 2011년까지 설립하기로 목표를 설정. 발달한 국내 파생상품시장, 우수한 IT 기술, 풍부한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장점 보유. 한국거래소는 증권거래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탄소배출과 실물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위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배출권 측정 능력과 전문성을 내세워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에 대한 우위를 주장. 배출권의 대부분은 발전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력시장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고 조율 능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킴. 한국전력거래소는 탄소배출량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예탁결제, 전산망 등의 기능이 부족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에 따른 고용 및 생산 유발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소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 탄소 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위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등의 경쟁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조속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 부산광역시는 파생상품 주거래소인 한국거래소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국내 최대 금융중심지의 장점과 금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주장. 전라남도는 2012년 나주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거래소 설립의 효율성을 강조

유럽을 선두로 미국, 일본 등은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EU는 대형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탄소시장 참가국 확대와 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지향하며 세계시장을 견인. 2005년부터 시작된 EU-ETS 1기 동안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험이 완성되었으며, 현재 다수의 배출권 거래소가 설립되어 운영 중. 런던의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웨이의 노드풀(Nord Pool), 독일의 유럽에너지거래소(EEX), 프랑스의 블루넥스트(Bluenext) 등이 대표적. EU-ETS의 거래량은 2005년 3.6억 톤에서 2009년 63억 톤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 배출권 거래량의 약 86%를 차지

교토의정서 미이행국인 미국은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소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8)와 강제 거래소인 RGGI9)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거래. 포드, 듀퐁, 인텔, IBM, 소니 등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뉴멕시코 주정부, 여러 시정부, 대규모 전력회사 등이 CCX에 가입. 다우지수 기업의 17%, 주요 온실가스 배출전력사의 22%, Fortune 100대기업의 11%가 포함. 2009년 6월 미국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일명 왁스만-마키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RGGI의 배출권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

일본은 현재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기후변화정책으로 전환 중이며, 의무거래제나 탄소세 도입 등을 검토. 2008년 10월 시작된 자발적 시범 통합배출권거래제(VEIETS)는 게이단렌(經團連) 자주행동계획(KVAP)과 일본 자주참가형 배출권거래제(J-VETS)를 연계하는 것이 주요 목적. VEIETS는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함하나 아직까지 자세한 거래 관련 자료는 제한적으로 공개

2.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의의와 과제

비용 효율적인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경제 수단의 실현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가장 큰 의의는 탄소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인방식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있음.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나 직접 규제와 같은 다른 감축수단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법. 탄소세 도입은 세금 부과라는 정책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선호하는 경향.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고,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미국 CCX에 참가한 기업들 중 75%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는데, 이는 탄소감축 의무화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자산 가치 창출이 주요 목적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는 거래 관련 리스크와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제도화된 거래소 설립으로 명확한 관리와 감독체계가 도입됨으로써 투명한거래가 가능해져 거래 관련 리스크가 감소. 거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위험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규격화된 배출권 상품의 거래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감소. 배출권 가격은 시장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며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 시기 결정, 배출권 구입을 통한 배출량 감축, 또는 배출권 판매 시기 여부 등 전략 판단 시에 거래소의 선물가격 동향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

배출권 시장을 이용하여 배출권 가격 변동성 위험 회피 및 현물 포지션에 대한 위험 관리가 가능. 배출권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용이. 배출권 현물을 보유한 경우 가격 하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권 선물매도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구축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배출총량 결정, 배출권의 할당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 배출권 자체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이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배출총량과 배출권할당방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 기관을 동반 설립하고,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

탄소배출권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생상품과의 동시 거래로 시장 규모도 확대. 배출권 현물거래는 관련 기업이나 전문가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출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거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가능. 탄소 펀드, 전문 중개회사 등을 통한 민간 금융자본의 투입으로 탄소시장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유동성도 증가. 유럽 배출권거래소 가운데 선물 위주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 ECX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른 거래소도 선물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 2006년 시장점유율은 ECX 75.6%, 블루넥스트 13.3%, 노드풀 7.4%. 한국의 배출권 거래소는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거래될 수 있게 설계되어야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비용절감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것으로 전망

3. 시사점

해외 거래소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

EU-ETS 제1기(2005~2007년)에는 탄소시장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었으나 배출권의 과다한 할당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 무상분배 방식으로 실제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막대한 무상이익을 얻음. 초과할당이 발생한 원인은 배출 총량을 산정한 자료의 정확성이 낮았기 때문. 과다한 할당의 또 다른 문제는 배출권 가격이 하락해 배출권 시장의 존재 의미를 상실할 소지

제2기(2008~2012년)에는 제한적인 경매에 의한 복잡한 할당방식이 도입되었고, 제3기부터는 경매가 기본방식으로 설정. 무상할당보다는 유상경매방식이 탄소 배출 감축에 더 유리하지만, 국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이 발생할 우려. 배출권 거래는 최대한 단순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산업의 특성과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총량과 할당방식을 선택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포착

2010년 12월의 멕시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 결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2009년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한국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배출권거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현재 진행 중인 배출권 시범거래제에 참가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으며, 배출권 거래 관련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함. 국내 및 세계 탄소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므로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모델 개발에 집중. 2009년 현재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약 1,437억 달러이며, 2010년에는 세계 반도체시장의 절반 이상 규모로 성장할 전망

동북아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동북아 탄소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전략적 제휴 및 연계하는 것이 유리. 중국은 2008년 9월 유엔의 공인을 받은 탄소거래소를 베이징에 설립하였고, 2008년 10월 시카고 기후거래소와 함께 톈진 기후거래소 개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배출권 거래소의 성장은 국제기구와 해외 거래소의 연계 전략에 기반하고 있음. CDM 사업 세계 1위이며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연계가 필수. CDM 사업 세계 4위인 한국도 배출권 판매를 위한 국제 거래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인도, 싱가포르의 배출권거래소도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 제휴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되어 성장 [박환일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seri.org

연락처

삼성경제연구소 박환일 수석연구원
02-3780-822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