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오는 7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부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 및 시정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부천시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전화(032-625-8722), 전자우편(qsweet@gg.go.kr)도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단, 민생 관련 사항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은 제보제외 대상이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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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감사실
032-625-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