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요구연월일 : 2005. 4. 22.
요 구 자 : 권오을·김영덕·이규택
이상배·홍문표·강기갑
한화갑·김낙성·최인기
의원 등 148인

1. 근거 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2005년 4월 12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은 후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그것은 정부가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개 나라와 부가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고, 협상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숱한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임. 또한 현재 협상전문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이면합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협상 상대국 9개 나라 중 5개 나라와의 부가합의 결과, 즉 전체협상 내용의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임. 하지만 향후 9개국 모두와의 협상전문이 공개된다면 더 큰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이와 같은 이면합의 논란이 아니더라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약 100% 증가, 소비자 시판 30%까지 허용, 10년후 관세화 전면개방 등 쌀 한품목에 대한 협상내용 자체만으로도 한국 농업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협상 전과정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통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9개국과의 쌀협상 전 과정
나. WTO 검증절차 기간 동안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 과정
다.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T/F)를 비롯한 정부내 쌀협상 논의과정 일체.

4. 조사시행위원회
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행정실 [이메일 보내기 ]